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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항소,상소의 개념과 차이점

하아유 2025. 3. 10. 23:23

형사소송에서 항고, 항소, 상고는 불복 절차의 일종이며, 각각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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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抗告)

정의: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

대상: 재판이 아닌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예: 구속영장 기각 결정, 보석 청구 기각 등)

절차:

1심 법원의 결정 →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항고 가능

기각될 경우 재항고(2차 불복 가능) 가능



예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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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抗訴)

정의: 1심 판결(유·무죄 판결 포함)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대상: 1심 판결(형사, 민사 모두 가능)

절차:

1심 판결(지방법원) → 고등법원에 항소

고등법원 판결 후에도 불복할 경우 상고 가능



예시:
피고인이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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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고(上告)

정의: 2심(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

대상: 2심(고등법원) 판결

절차:

고등법원의 판결(2심) →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은 주로 법률 적용의 오류를 심사하며, 사실심사는 하지 않음



예시: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리적 오류를 다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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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항소 #상소 #형사재판 #불복절차


즉,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최종심(대법원) 판단 요청


이와 같은 차이를 이해하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어떤 불복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