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항고, 항소, 상고는 불복 절차의 일종이며, 각각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1. 항고(抗告)정의: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대상: 재판이 아닌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예: 구속영장 기각 결정, 보석 청구 기각 등)절차:1심 법원의 결정 →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항고 가능기각될 경우 재항고(2차 불복 가능) 가능예시:구속영장이 기각된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경우---2. 항소(抗訴)정의: 1심 판결(유·무죄 판결 포함)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대상: 1심 판결(형사, 민사 모두 가능)절차:1심 판결(지방법원) → 고등법원에 항소고등법원 판결 후에도 불복할 경우 상고 가능예시:피고인이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